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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38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 고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매매업자와 점검업자 간에 점검 오류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자동차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점검과정에서의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매수인에게 발생한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수인 등이 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성능점검 정보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58조의3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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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