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제안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ㆍ중복되는 정부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며,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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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암정보사업의 시행(안 제13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둠.
2) 이와 같이 암정보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암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갖춘 암 정보를 암환자, 그 가족 및 일반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완화의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안 제31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