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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실내체육시설을 구비하고 두 종류 이상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모든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체 구나 군의 15곳에(30%)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실내체육시설을 구비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