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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등 그 운용과정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기금의 모금·갹출 금지, 조성 및 사용내역의 공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았음.
이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발전기금의 폐지 및 학교에 대한 기부제도의 도입(안 제3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
(1) 종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되,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와 기부제도의 도입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