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1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본래 부당이득반환금 등은 친일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별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마땅히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무형의 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입 근거규정에 추가하도록 함(제27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6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