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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1세대 1주택(3년보유 2년거주 비과세요건 제외)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하여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의 적용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조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80%까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조정함(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