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4년 이후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정상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순발력을 저하시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높음.
이에 따라 사고유발후 음주측정 불응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로 간주해서 처벌토록 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2회 반복으로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2회로 축소하는 한편, 재취득 제한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도로상 위험인자인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사고유발 후 음주측정 불응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로 간주해서 처벌토록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개정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2회 반복으로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재취득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동법 제82조제2항제5호와 제8호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제5호·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