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31 발의 · 김학송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정원으로 정한 직위에서 보직이 종료된 후 동일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장관급 장교인 소장 및 준장에 대해서는 정년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재 정원직위 이외에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어 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급이 어려워 중령, 대령 계급의 인사 적체가 발생하는 등 인력활용 및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전역 조치되는 대상을 중장 이상에서 소장, 준장을 포함한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여 군 조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군 내·외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정원의 한도 안에서 보직되도록 하고, 정원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역되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