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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지, 초지 또는 산림지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히 산림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만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고, 보전산지 외의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림경영은 투자 후 수확에 5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성으로 인하여 대를 이어 경영해야 하지만 최초 수익 발생 전에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로 필지분할 등 임업 경영기반을 위축시키는 등 산주들의 투자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림경영활성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와 탄소흡수원 확보 등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우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구분없이 모든 산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산림지의 증여세에 있어서 감면 대상을 보전산지에서 산지로 확대하고, 감면 면적을 확대함(안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