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전기자동차는 ①석유연료 소비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②차량 운행경비 절감을 통한 서민생활 개선, ③미래의 성장동력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의 도로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35조의3 신설).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할 때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 35조의4 신설).
라. 운행구역을 벗어나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안 제82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