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 인지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에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변경하거나 따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파양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친권자와 후견인을 정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1건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음.
다만, 현행 「민법」에서 별도의 가정법원의 선임절차 없이 후견인이 정해지는 것과 달리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이나 그 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그 선임 전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게 됨.
이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 선임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간이라도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 또는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될 때까지는 생존부모나 친생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혈족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단독 친권자의 사망이나 입양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후견인·그의 대행자를 선임할 때까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나 친생부모를 제외한 최근친의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함(안 제90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9조의3(친권자 변경 전 후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