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개발 관행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등에 해당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생존을 위협하는 등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동절기와 야간 및 악천후 시에는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동의하거나 임시 거주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자가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때 경비업무가 필요한 경우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만이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철거현장에서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제고하여 원활한 도시재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때에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동절기와 야간 및 악천후 시에는 강제철거를 집행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동의하거나 임시 거주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75조제10호의2 신설).
나. 시행자가 건축물등과 장애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때 경비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80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