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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가능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그 이상의 연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는 건물이 지어진지 20년이 훨씬 넘어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있음.
이에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가능 연한을 건물의 상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연한을 준공된 후 20년으로 함(안 제2조제3호 다목 신설).
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가능 조건에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을 경우’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라목 신설).
다.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