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강제철거현장이나 행정대집행 현장 등에서 허가받은 경비업체가 아닌 경비용역업체들의 철거현장 시설경비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적 폭력행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대집행 현장 등의 장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 이외의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하여도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등의 장소에 경비업무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경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경비지도사 및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로 하고, 이외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안 제1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7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라. 사업장의 사용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장에 관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허가관청은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이 허가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일정 기간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신설).
사.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경비업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6조(복장·장비 등)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18조의2(경비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경비업무)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벌칙)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