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연합뉴스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연합뉴스사 및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지키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공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방식 변경(안 제19조제2항 신설)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던 것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 나.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 도입(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의2 신설)
1)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뉴스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합뉴스사의 뉴스통신진흥자금 출연 의무화(안 제32조제3항 신설)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사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을 보장하고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함.
라.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 삭제(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뉴스의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연합뉴스사의 운영을 시장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최적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연합뉴스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공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법 제정 시에 부칙으로 두었던 연합뉴스사 및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 등)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1조(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결산)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제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제37조(과태료)
제2조(적용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