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31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조력을 받기 위하여는 이를 신청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보호자나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기 위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판사 등 사법기관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없어도 보호자나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대하여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의 정신적 장애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판사 등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어도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