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52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여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바, 재생사업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로의 재생을 도모하고, 노후 산업단지 외 노후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제영향평가 협의, 학교시설 설치 기준 및 녹지·도로 확보기준 완화 등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여 노후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체계적·계획적·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조항을 삭제함(제38조의3 삭제)
나. 재생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1)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재생 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어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다. 시·도지사는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함(안 제39조의3 신설)
라.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재생사업지구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9조의6 신설)
마. 산입법 등의 재생사업에 관한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7 신설)
(1) 산업용지 확보기준 적용을 배제하며, 산입법 조항 중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조합의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자금지원, 주택공급의 특례 조항 등을 추가 준용함
(2) 재생사업지구 인·허가에 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 내지 제16조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것으로 의제함(안 제39조의8 신설)
사. 시·도지사는 재생계획을 수립할 때 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입주기업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9조의9 신설)
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설치에 재투자 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39조의10 신설)
자. 재생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39조의11 신설)
차.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 지원 특례를 신설함(안 제39조의12 신설)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시행을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것으로 봄
(2) 학교시설기준 완화 및 녹지·도로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3) 재생사업에 한하여 공공이 아닌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업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4(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제39조의5(민간기업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제39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7(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8(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9(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9조의11(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2(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