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를 획기적으로 분권화하여 광역자치단체가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의 광역시와 도간의 통합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규모를 확대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 시ㆍ군ㆍ자치구 중에는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한 지역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통합과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구성, 기능,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인구·면적·규모·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광역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을 통합 광역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생활권·경제권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구역과의 일치 여부를 고려한 행정구역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재정 자율화 및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통합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대하여는 외교·국방·통화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교육, 문화, 경찰, 환경, 지역경제 및 산업 등의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사무의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특별시·광역시·도의 통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합 대상의 선정, 통합을 위한 재원 조달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시·도통합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조정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행정구역통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구역통합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구역조정을 희망하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도록 함(안 20조).
사. 행정구역조정의 시기·절차 등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거나 제안받은 모든 시·군·구에 행정구역통합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구역통합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시·도지사는 시·도의 통합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구역조정기본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여 행정구역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