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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도입·시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금 입출금에 소요되는 기간은 내부 회계처리와 자금입출금 절차와 기준 등을 감안하더라도 3일 또는 5일이면 충분하므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지급기일을 7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하수급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시정명령제 이외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등 지급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등을 7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