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고층화·다양화·복합화를 가져왔으며,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층건축물을 비롯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그 지역 문화·환경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나,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도 없으며, 이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큼.
특히, 이들 건축물의 경우 재난관리가 각 시설물에 따라 별도의 관리주체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한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재난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초고층 등 건축물 인·허가 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협의 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관리주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 주도의 통합안전점검 시행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시설물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대표총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제19조).
아.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재난관련 시설·설비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8조 및 제20조).
자. 시·군·구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2조).
차. 관리자는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에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피난을 유도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8 · 공포번호 1044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