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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 이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책인 것처럼 인식되어 그 숫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畵像情報)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없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취득한 화상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큼.
따라서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사목적 등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이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30일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보유기관의 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근거규정, 일시, 제공받은 기관, 담당자 등을 기록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23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