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31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가 필요 이상의 큰 규모로 건립되어 지방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기준을 인구·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사의 면적이나 청사의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 등 청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무분별한 과대 청사의 난립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