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31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제조·가공 또는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자를 의미하므로 제조연월일이 없이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식품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의 용기·포장에 함께 표기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