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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금액 등 신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나,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미비하므로,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신고시에도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2 및 제9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신고내용의 조사)
제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