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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발의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며,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8조(신규채용)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3조의3(직위해제)
제73조의4(강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