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0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되었으나, 원주민 재정착율 저조, 세입자에 대한 고려 부족, 영세상인 이나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호대책 미비 등으로 재개발이 이뤄졌을 경우 대부분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 중심지형은 상업ㆍ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정하고,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나. 융합지형 지구의 지구지정 요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 토지이용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그 최소면적기준은 10만 제곱미터이상으로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다. 재정비촉진사업 중 영세자영업자와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인구·주택 수용계획 뿐만 아니라 상가 수용계획 수립하게 함.(안 제9조 ①항의 16의 신설)
라. 융합지형의 경우, 중심지형과 같이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내지5항)
마.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규모 및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바.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함.(안 제31조 2의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31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