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30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일부 금융지주회사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대출 및 물품공급 등의 거래관계를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사업상 관련이 있었던 자도 사외이사 선임대상에 제외하여 업무상 유착관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사외이사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