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0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2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자율판매제도로는 이를 방지하기 어려움.
자가품질표시제 등을 통한 자율판매제도는 염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양심적 판매에만 의지하고 있어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저질염이 유통될 수 있어 국산 천일염에 대한 불신조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
공업용 소금은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불순물이 많아 먹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자율판매제도에서는 수입염, 저질염, 부산물염 등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은 물론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를「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3).
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28조).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개정안은 제10조제2항 품질검사의 지정, 제3항 품질검사기관의 승인, 제4항 검사수수료, 제5항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기록, 제10조의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이를 하위법령인 농림수산식품부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들은 당초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07.12.17 법 개정시 현행법에 명시한 조항이고,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들 조항은 현행법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으며,
개정안 제11조의4(권한의 위탁)는 품질검사 업무를 염업조합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10조(품질검사 등)에 따라 품질검사의 범위가 부산물염에서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염으로 확대될 경우, 수요자의 신속성·편리성을 도모하는 품질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된 검사기관의 진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염업조합,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품질검사 등)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판매금지)
제11조의3(수수료)
제11조의4(권한의 위탁)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1-25 · 공포번호 9958 · 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