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학(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이상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기초 생활비까지 포함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정의와 업무의 범위등에서 학자금 대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조의 목적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수업무로 취급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의 목적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종신(終身)동안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한다)으로만 한정하여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도입된 노인복지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은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실버주택과 일반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음.
세금 징수시에는 주택, 주택연금 대상일 때에는 비주택으로 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차별로 보여짐.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고령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목적에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포함함(안 제1조)
나.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