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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근로장려세제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경제위기로 초래된 극심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 가정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근로장려세제상의 수급대상과 최대급여액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현행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8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100조의3제1항).
나.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고 급여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고, 수급구간 중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을 6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이 구간의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의 25%로 함(안 제100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