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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는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이들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질병치료와 생명권 보호에 더욱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3. 30.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