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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발의 ·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관세법」시행규칙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세레자임 등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일부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법인「관세법」상에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면세 대상이 일부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전반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질병치료와 생명권 보호에 더욱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시 관세를 면제함(안 제91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