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0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근의 개정(법률 제9130호, 2008. 9. 11)으로 최초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등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쇠고기 등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후 국회의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국회법과의 상충 문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심의를 받기 전의 수입위생조건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심의 결과의 처리 및 국회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심의규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국회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제출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심의 결과 해당 위생조건이 이 법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나.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의 심의 없이 고시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음(안 제34조제5항 신설).
다. 본 조의 국회 심의는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본조의 규정과 국회법의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안 제3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