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석유화학콤비나트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당해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석유화학콤비나트 안전관리는 부처별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4조 제6항의 정신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게 석유화학단지의 종합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경감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석유화학콤비나트(Kombinet)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석유화학콤비나트라함은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과 부산물(나프타 등)을 배관 등을 통하여 공급받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기업체들의 집단으로 위치한 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콤비나트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콤비나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관리주체는 콤비나트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경감 및 대응대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조).
마. 사업자는 총괄재난관리자를 두도록 하며, 총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그 직무로 함(안 제8조)
바. 콤비나트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들이 자율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관리협의회, 연합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ㆍ10ㆍ11조)
사. 관할 시ㆍ도지사는 콤비나트에 화학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