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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만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운행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높은 요금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용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정의에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 외에 교통약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차량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 등 보다 광범위한 장애인이 저렴하고 실질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