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의 미흡으로 매년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의 10%에 이르는 27만 명이 범칙금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만 명은 운전면허취소에 이르고 있어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에 따른 피해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