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대표옴부즈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조사 및 처리결과의 공표,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 것임.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권한 및 겸직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과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옴부즈만의 권한과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다. 옴부즈만이 행할 수 있는 조사범위와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항 신설).
라. 옴부즈만의 겸직 금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마.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함(안 제9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의 및 옴부즈만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