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교복 판매업체가 판촉행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술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45조제8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