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條(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 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 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4條(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계약 또는 공제약관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장기의 손상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우
나. 팔·다리 등 신체의 중요부분을 상실하게 하거나 중대한 변형을 초래한 경우
다. 시각·청각·언어능력·보행능력 등 신체의 중요기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라. 외모에 중대한 변형을 초래한 경우
마. 중대한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지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바. 그 밖에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