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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수도법」제23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하수도법」제7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아닌 수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필수 공공업무인 상하수도사업의 운영효율 개선을 도모하는 민간위탁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안 제106조)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및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면제 대상에 추가함
(2)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로 필수 공익사업인 상하수도 서비스의 원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수탁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