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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馬主)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주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마주에게 발생한 사유가 경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그 사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유를 동일하게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히 그 취소사유 중 마주가 마사회의 임직원이 되거나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교사 또는 기수 등이 된 때를 임의적인 취소사유로 하는 것은 마주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임.
이에 이를 필요적인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마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마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