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3-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판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판매망 확충이 시급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불러올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판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 소유 원칙의 예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0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소유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