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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사유를 규정하면서 조합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등의 설립에 원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당연히 설립인가 취소사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이를 취소사유에 포함시키되,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조합등의 설립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설립인가 취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