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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으로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