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8년 이상 보유·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9조).
그러나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동법 제133조) 장기간 재촌·자경 후 은퇴하는 농업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장기간 재촌·자경 후 은퇴하는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점(소득세법 제89조)등을 고려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며 재촌·자경한 농지(고가의 농지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비농가, 비농업법인, 전업·은퇴하려는 농가의 농지를 전업농에게 집중시키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율(60%) 부과로 ‘영농규모화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40%)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사업’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16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고가의 농지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다.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7 및 제2호의8 개정).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