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연재해·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필요자금을 제공하고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게 해당 농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와 차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영난에 처한 농가가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해당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경영난에 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환매를 전제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여 농업인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함.
더불어 개정안을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에 대해 환매기간 만료 전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기간 만료 후 환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도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 환매를 전제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안 제70조의2제1항 신설).
나. 개정안을 양도소득세 또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의 매도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의 환매기간 만료 전에 환매권을 포기하거나 환매기간 만료 후까지 해당 농지를 환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도당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안 제7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2(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매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