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99년 지주회사 허용 이후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오히려 기업집단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많아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협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노사 공동의 실질적인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기업집단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노사협의회의 위원수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집단협의회의 경우는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의 수 이상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각 두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기업집단협의회의 근로자대표위원과 사용자대표위원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각 기업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선출·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라. 근로자 다수의 동의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석 근로자위원과 출석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정족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