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칠레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행령에서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인 80%를 곱하여 산출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등에 한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보전비율은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80%로 하고 있어 피해 농어가들이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서야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실정임.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한 경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및 산출방법을 현재의 가격 기준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급기준 요건을 완화하며,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은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생산액이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일 직전 5년간의 생산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생산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 생산액 미만으로 감소하고,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국내생산량과 협정상대국에서 생산된 수입량의 비율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은 농업·어업 등 분야별·품목별로 정하고,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보전비율은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기준 생산액과 해당 연도 생산액의 차액의 100분의 90으로 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5조의2(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