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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범법자의 폭행으로 다친 경찰관은 2003년 166명에서 2004년 231명, 2005년 266명, 2006년 354명, 2007년 382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특히 2008년에는 전체 공상 경찰관의 32.3%인 465명이 범법자의 폭행으로 다쳤음.
그런데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법 규정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공권력 훼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함으로써 상습적이고 집단적인 불법·폭력시위단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상습적 또는 집단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자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