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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안내사는 관광객에게 여행의 올바른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민간외교관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미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자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함. 그러나 이는 외국인관광안내에만 적용할 뿐 국내 관광안내에는 여전히 관광종사자격자의 관광안내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업무 모두에 관광종사원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종사제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자격자 의무종사제 도입(안 제38조제1항).
나. 관광종사원자격자 의무종사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안 제35조제1항제16호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